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추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발급 할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자격이 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가능하며 1통 5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신청자격이 되며 수수료는 1,000원 발생합니다.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3. 증명서 열람 / 발급 신청 정보입력 
  4.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5. 증명서 종류 선택
  6.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7. 특정증명서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
  8.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9. 수령방법 선택 
  10. 신청사유를 선택
  11.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됩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입양 관계 증명서가 있습다.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Q & A


Q,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이나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같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는 참고용 외국어 병행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휴대폰 인증서를 사용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에는 NPKI, GPKI, EPKI 등이 있으며, 브라우저 인증서,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보안토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은 휴대폰 인증서 저장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서 저장 서비스란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필요한 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하여 필요시 저장된 인증서를 PC로 전송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Q,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A, 인터넷 증명서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 기준 직계 3대(代)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로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서 신고하면 처리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처리결과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 처리 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찾기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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