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과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자. 대항력이란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에 대해서도 주장할수 있는 효력으로, 집주인이 바뀌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살수 있는 권리이다.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주인이 바뀌든 말든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살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받아갈수 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인을 찍어 준다.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1. 인터넷 등기소 공식 사이트에 접속
  2. 로그인 후 본인인증
  3. 사이트 상단 메뉴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새로운 확정일자 받기 신청서 클릭
  5.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정보를 입력
  6. 계약증서 스캔하여 첨부
  7. 신청수수료 결제
  8. 신청서 제출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 직접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법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 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를 클릭.
  2.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
  3.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참고로 회원/비회원신청하기 모두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야한다.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5.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사유를 선택한 다음 ‘다음단계’를 클릭.
  6.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사람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
  7. 이사온 곳의 주소입력 및 해당내역 선택, 서비스 신청 동의 등 완료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두 완료.

전입신고 정부24 바로가기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한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을 말한다.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0시 부터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보게 되므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있어야 한다.

정부24를 통한 인터넷전입신고도 가능.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경우는 세대원전체가 옮겨갈때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신청인이거나,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세대를 구성하며 전입하는 경우 인터넷전입신고가 불가하다. 인터넷전입신고시 신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사전 살던주소, 이사갈 곳의 정확한 주소, 이사사유 등을 체크하시면 된다.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꼭 늦지 않게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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