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모든 아파트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실시합니다.

검색 및 관심단지 등록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단지별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와 실거래가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으니 쉽고 빠게 조회가능한 사이트, 앱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가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가격정보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부동산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국토정보

내 위치의 부동산 정보 기능에서는 새주소 및 연속지적도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지목별,소유구분별로 년도 통계를 조회하며 해양예측사진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나라부동산포털사이트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국토지명 확인 바로가기

내 주변에 있는 지명을 살펴보고, 이에 얽힌 지명유래를 알아봅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인문지리정보 기반 국토포털 서비스입니다.
국토와 관련된 지명 및 인문지리정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명 검색 및 지명유래 조회
– 지명사진 사용자 참여
– 지번 및 새주소 검색
– AR을 통한 주변 지명 및 인문지리정보 보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시, 군, 구 지차체 관할 지역에 신고하면 전산에 찍히게 되고, 투명하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접속
  2. 부동산 분류 클릭 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원하는 곳을 선택

부동산 실거래가 Q&A

Q, 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매매거래 공개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의 매매거래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의 전매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매 또는 전매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 검인대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며, 주택은 일체로 거래된 전체거래 공개가 원칙으로 토지· 건축물의 별도 거래 및 지분거래(지분형식의 타운하우스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1/2종),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기타(운동, 종교, 노유자, 위락, 의료,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휴게, 발전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 교정 및 군사, 묘지관련 시설) 인 것을 대상으로 공개합니다.

공장·창고 등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기타 등 인것을 대상으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