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 과태료 확인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 그리고 자동차검사 기간 초과시 과태료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검사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조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파악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소음, 배출가스를 예방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여부, 불법 튜닝등을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즉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신차 기준 4년째 검사를 시작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외에는 용도와 차량규모, 차종에 따라 1년주기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예약 후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 후 자동차검사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2. 검사유효기간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3.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인증 후 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 유효기간을 확인했다면 이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해야겠죠. 자동차검사 예약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예약방법은 동일합니다.

  1. 자동차검사 예약을 검색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클릭합니다.
  3. 첫 화면 맨 위쪽에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동차검사 (Automobile) 선택합니다.
  5. 검사 받을 차량의 검사종류,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후 챠량조회 클릭 후 결제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 위반기간이 된다면 과태료는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니 자동차 검사 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검사를 시행해야합니다.

자동차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