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 등 기재되어 있고 이 기재 내용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무인발급기 :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통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용 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며 지문인식이 필요합니다.
  • 방문 : 시 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용 시간은 행정센터 근무 중인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방문 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중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
  2.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이용약관 동의를 거친 후 위와 같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진행
  3.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 사유 선택하신 다음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5. 증명서에 대한 내용 모두 확인하신 후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되며 프린트가 있는 경우 주소 설정 후 인쇄, 프린트가 없는 경우 PDF로 저장하여 이용

Q&A


Q, 전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PC 및 모바일(또는 태블릿)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정부24(회원가입 필수)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 증명서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기준 직계 3대(代)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로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을 선택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