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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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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교통민원24 및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소방시설 5m 이내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인근에 정지했다면 9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주차를 한 경우 5만 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시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과태료는 5만원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바로 위 정차로 횡단보도를 침법하여 주정차한 경우 5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간편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확인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조회,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하면 주정차 단속대상이 되면 문자로 알림이 오는 서비스입니다. 5분 안에 다른 곳으로 차를 이동한다면 주정차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합니다.

  •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 증거력이 있는 것]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의 승,하자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과태료이란?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 후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에 동의합니다. 발급 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전환 완료 후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미납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후 납부 할때 사전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미납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 조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