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추가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후 신청하세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www.bokjiro.go.kr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하고,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