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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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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 등 기재되어 있고 이 기재 내용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무인발급기 :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통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용 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며 지문인식이 필요합니다.
  • 방문 : 시 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용 시간은 행정센터 근무 중인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방문 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중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
  2.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이용약관 동의를 거친 후 위와 같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진행
  3.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 사유 선택하신 다음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5. 증명서에 대한 내용 모두 확인하신 후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되며 프린트가 있는 경우 주소 설정 후 인쇄, 프린트가 없는 경우 PDF로 저장하여 이용

Q&A


Q, 전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PC 및 모바일(또는 태블릿)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정부24(회원가입 필수)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 증명서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기준 직계 3대(代)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로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을 선택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