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신청 미환급금 찾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후 신청 가능

현재 공단에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800억이 넘게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현재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이라 말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800억 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므로 3년 기간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신청 미환급금 찾기는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하게 납부 되었다면 확인 후 해당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우편, 팩스, 방문, 전화, 모바일앱 등 여러가지 국민건강보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 하면 접수일로 부터 7일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1. 보험료 환급금 신청서의 예금주 기재사항란에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대주와의 관계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합니다.
  2. 기재가 끝나면 주소가 보이도록 접는선을 따라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넣어줍니다.

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인터넷(모바일) 접수: www.nhis.or.kr 접속 후 통합민원서비스 클릭, 사이버민원으로 들어가 개인민원 선택 후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확인 후 본인부담급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 보이는 환급금조회 / 신청을 클릭
  3. 본인인증 후 로그인
  4. 로그인 완료 후 내가 받을수 있는 환금금이 있다면 화면에 나타납니다. 환급금이 없다면 0건 / 0원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