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 지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보조금
내가 받을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원하신다면 바뀐 전기차 보조금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680만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구매 및 지원 클릭합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선택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에서 차종별 지원금액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전기차 특징으로 친환경적 주행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고,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습니다. 경제적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심야 전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안전성 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고,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 가능하고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차량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지원 대수를 매년 늘려왔는데, 지난해에는 전기차 9만 9,650대, 수소전기차 1만 18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2월 2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 120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