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신청 대상자 확인

오늘(25)부터 만 0~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부터 만 0세 자녀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양육수당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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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0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바우처 금액이 부모 월급보다 적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부모수당은 가임기 가정의 소득을 유지하고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현재 영아수당 수혜자를 포함하면 약 25만명이 부모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워킹맘인 인모씨는 2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신사. 매일 아침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윤씨는 이달 25일 새로운 ‘보육수당’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서는 0~1세(출생~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신사. 하지만 윤씨는 이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왜 그런 겁니까? 답은 본문 끝에 있습니다.

0~1세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일 처음으로 월 35만원~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도입된 새로운 보육수당은 가임기 가정의 소득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까지 만 1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던 30만원의 ‘아동수당’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보육수당을 받는 사람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에 자동으로 양육비 수급자로 전환된 아동수당 수급자와 이달 18일 양육비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치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25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생년월일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에 지불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정부는 이번 달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해 0세(0~11개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 지난 1월 태어난 자녀를 포함해 1세(12~23개월) 부모에게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탁아소에 다니는 경우 지원으로 보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0세 자녀의 경우 양육수당 금액이 기존 보육수표(51만4000원)보다 많아 차액 18만6000원이 매월 25일 사전등록 계좌로 입금된다. . 따라서 부모수당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웰신위그 홈페이지나 자녀로 등록된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달 15일 이전에 등록기간을 놓쳐 이미 계좌정보를 등록한 경우 차액은 익월 25일에 받을 수 있다
만 1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지원금(51만4000원)이 부모 월급(35만원)보다 많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20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은이가 부모님의 월급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