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납부 바우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월 연말정산, 계좌개설, 각종 대출 또는 신용카드, 정부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인터넷에 쉽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증증명서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메인 화면에서 결제 확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3.발급대상, 언어, 발급요청기간, 보험종목 선택 후 문의
4.검색 결과에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5.문서는 전화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줄여서 1-1-2)으로 전화하시면 본인 확인 후 팩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i4n.nhis.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4대 사회 보장 가입 증명서는 4대 사회 보장 제도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 노동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은 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따로 부담합니다. 실업 보험은 실업이나 휴학 등으로 수입이 끊어졌을 때의 생활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부담을 분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연령을 이유로 정년퇴직했을 때 생계를 세울 수 없게 된 경우의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의료비나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한 민간보험을 현재 맡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는 민간보험 인수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인수 확인서입니다.

1) 4대 사회 보장 정보 연락 사무소에 회원 등록 후, 재직 증명서를 등록. 2) 메인 메뉴[증명서 발행]→[증명서(계약 내용 확인) 신청·발행]
3) 증명서 발행 안내 [확인] 버튼
4) 사업 사이트 등록자 일람(현재 사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직원의 일람)을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처리 중 처리가 출력으로 표시되는지 여부,
네 보험이 모두 인쇄 가능으로 표시될 때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6) [인쇄]를 누르면 구독 내용(발행일 이후)을 미리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회의 유무와 자격 취득일(입회일)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