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래에서 가족돌봄수당 신청 관련
업데이트된 최신 내용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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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